불법광고신고

광고ᆞ선전에 관한 규정

2023.09.01 제정
2024.12.31 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(이하 “금융소비자보호법”이라 한다) 제22조에 따라 회사와 임직원 및 소속설계사가 광고 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

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① “광고”라 함은 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한 정보제공 행위 및 홍보행위를 말한다.

1. “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” 제2조 제1호에 의한 신문 및 제2호에 의한 인터넷신문

2. “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” 제2조 제1호에 의한 정기간행물

3. “방송법” 제2조 제1호에 의한 방송

4. 인터넷, 전자우편 등 온라인미디어 매체

5. 포스터, 간판, 현수막, 벽면 부착물, 애드벌룬, 전광판 등 옥내ᆞ외 게시물

6. 전단, 팜플렛, 우편통신문, 전화번호부 등 인쇄물

② “상품광고”라 함은 다음 각목의 광고를 말한다.

1. 보험상품 광고 : 보험상품의 내용, 거래조건,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제공ᆞ홍보ᆞ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.

2. 상품이미지 광고 : 보험료ᆞ보험금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없이 보험상품의 이미지만을 노출하는 공고.

③ “업무광고”라 함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유인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광고(비대면 계약 이벤트 광고, 개인 재무설계 서비스 등)

④ “임직원 등”이란 회사의 임직원 및 소속설계사를 말한다.

제3조(광고의 공정성 및 적용배제)

① 회사와 임직원 등은 광고를 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소비자를 보호하고 품위를 유지 한다.

② 광고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의 윤리적ᆞ정서적 감정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, 건전한 보험문화 정착에 이바지하여야 한다.

제 2장 광고 심의 및 절차 등

제4조(상품광고 사전심의)

① 임직원 등이 제2조 각호에서 정한 매체 또는 수단을 통해 상품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심의를 통하여 광고ᆞ선전 매체별 최종심의 기관(이하 “최종심의기관”이라 한다)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상품광고에 관한 경고문구, 필수안내사항, 표시기준, 금지행위, 준수사항 등은 생명ᆞ손해보험협회(이하”보험협회”라 한다)의 규정 및 시행세칙 등에 따르며 세부 심의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제ᆞ개정 및 보험협회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.

제4조의2(업무광고 사전심의)

① 임직원 등이 업무광고에 대하여 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심의를 통하여 광고ᆞ선전 매체별 최종심의기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업무광고에 관한 경고문구, 필수안내사항, 표시기준, 금지행위, 준수사항 등은 보험협회가 정하는 규정 및 시행세칙 등에 따르며 세부 심의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제ᆞ개정 및 보험협회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.

③ 광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, 정확한 정보제공 의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광고물에 경고 문구를 표시하게 할 수 있다.

제5조(상품광고 사전심의 절차)

① 임직원 등이 상품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본조 제3항의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고, 심의부서는 제출한 서류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.

② 임직원 등은 제1항에 의해 작성한 서류를 준법감시인에게 확인하도록 하여야 하며, 준법감시인은 관련법규와 이 규정을 준수하는 광고에 한하여 최종심의기관에 심의요청을 할 수 있다.

③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심의부서는 준법감시인이 승인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광고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심의기관에 심의요청을 하거나 광고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내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7영업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1. 광고심의 신청서 : [별지1-1](생명보험 상품광고), [별지1-2](손해보험 상품광고)

2. 광고시안

3. 광고상품의 보장급부별 지급제한사항 등 특이사항

4. 광고심의 점검표([별지2-1] 또는 [별지2-2] 중 광고하고자 하는 상품에 적합한 양식 사용)

④ 광고심의신청에 관한 서류는 메일 및 회사전산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심의부서의 자료 시정요구에 대하여 지연 제출하는 경우 광고심의결과 통보 기한은 보완자료 제출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로 한다.

⑥ 심의부서는 광고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광고내용에 관한 증빙자료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광고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5조의2(업무광고 사전심의 절차)

① 임직원 등이 업무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본조 제3항의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고, 심의부서는 제출한 서류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.

② 임직원 등은 제1항에 의해 작성한 서류를 준법감시인에게 확인하도록 하여야 하며, 준법감시인은 관계법규와 이 규정을 준수하는 광고에 한하여 최종심의기관에 심의요청을 할 수 있다.

③ 제4조의2 및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광고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심의부서는 준법감시인이 승인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최종심의기관에 심의요청을 하거나 광고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내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7영업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1. 광고심의 신청서 : [별지3]

2. 광고시안

3. 광고심의점검표 : [별지4]

④ 광고심의신청에 관한 서류는 메일 및 회사전산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임직원 등이 자료 시정요구에 대하여 지연 제출하는 경우 광고심의결과 통보 기한은 보완자료 제출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로 한다.

⑥ 심의부서는 광고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광고내용에 관한 증빙자료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, 이경우 광고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6조(사전심의 결과통보 등)

① 심의부서는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최종심의기관에 심의 요청한 결과를 수령하는 즉시 광고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심의결과와 승인된 광고물 시안의 심의필과 함께 통보하여야 하며, 이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.

② 광고심의를 신청한 자는 제4조, 제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사전심의를 신청한 경우 최종심의기관으로부터 심의결과를 통보 받기 전에는 광고물을 게시ᆞ배포ᆞ방영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.

③ 광고심의를 신청한 자는 심의를 필한 원안과 다르게 광고문구, 도안, 광고내용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7조(광고물 심의필 등 표시)

광고심의를 신청한 자는 사전심의 받은 광고물에 최종심의 기관의 심의를 필하였다는 심의필과 해당 유효기간을 최종심의기관에서 부여한 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.

제8조(광고심의필 유효기간)

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심의필 유효기간은 최종심의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.

② 심의 유효기간을 경과 하지 않은 경우라도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광고를 삭제하여야 한다.

1. 광고ㆍ선전의 규정이 변경되어 기존 광고를 삭제하여야 할 경우

2. 유효기간 이내라도 광고의 내용과 약관, 사업방법서 상품 내용 등이 변경된 경우

3. 심의필 받은 광고와 문구 및 규정 등의 변경이 있어 광고심의 담당자가 삭제를 요청한 경우

③ 심의필 유효 기간 경과 건에 대한 관리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.

1. 광고 심의필 유효기간 2주 전에 해당기관이 알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.

2. 안내 후 삭제 여부를 관리하여야 하며,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 기관 및 설계사에 대해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9조(이의신청)

제6조의 규정에 의한 최종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최종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.

제10조(경품증빙 사후점검)

① 광고에 부가된 경품가액에 대해 제출한 증빙자료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해 심의부서로 하여금 이 규정의 준수 여부를 사후적으로 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.

② 심의부서는 경품에 대한 심의 결과를 통보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개월 이내 사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, 제1항의 사후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때 임직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③ 사후점검결과 임직원 등이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,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내부통제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.

④ 경품 관련 사후점검 방법 및 세부사항 등에 대하여는 심의부서가 정할 수 있다.

제11조(시정요구 등)

① 심의부서는 보험소비자의 보험가입판단에 오해를 유발할 수 있거나 이 규정을 위반한 광고물을 게시 게시ᆞ배포ᆞ방영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하였거나 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이를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1. 당해 광고물의 시정요구

2. 당해 광고물 게시ᆞ배포의 중지

② 제1항을 위반한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즉시 시정하고, 조치결과를 심의부서가 조치요구를 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내부통제위원회는 임직원 등이 이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다른 회사, 소비자 등의 신고가 있거나 감독기관의 통보가 있는 경우 위원회 및 감독기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12조(자료의 보존 등)

상품광고 및 업무광고와 관련한 기록을 해당 광고물 사용 개시일로부터 10년의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.

제3장 제재조치 등

제13조(제재조치 및 이의제기)

① 금융소비자보호위윈회에서는 이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제재 조치를 [별지5]와 같이 할 수 있다.

②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제재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10영업일의 기간을 정하여 이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서면에 의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,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소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

③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는 이의제기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재심의를 거쳐 제재조치를 확정할 수 있다.

④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는 광고기준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 시 다음 각호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한다.

1.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

2. 위반행위의 기간 및 환수

3.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

⑤ 광고기준 위반으로 최종심의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금이 부과될 경우 위반한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 할 수 있다.

제4장 보칙

제14조(다른 법령의 적용)

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기타 보험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15조(심의부서)

광고심의 부서를 금융소비자보호파트로 하고, 광고의 최종 승인자는 준법감시인으로 하며,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금융소비자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개정일) 이 규정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현대홈쇼핑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불법광고신고센터를 설치·운영하고 있습니다.
허위·과장 혹은 승인되지 않은 광고를 보셨다면 하단의 서류를 작성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※ 팩스 발송 접수 시 본인 확인 위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주시고, 발송 후 접수 확인을 위하여 위 연락처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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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금융소비자보호팀 ☎ TEL: 02-2143-2706 / 민원 서류 접수 FAX: 02-2143-2400
※ 이영주 프로 hd1218@hyundaihmall.com, 조영민 프로 skywalkerj@hyundaihmall.com, 박윤정 전임 onlypark125@hyundaihmall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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